공모전은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이력이 있는 수급자(학생)만 참여 가능한가요?
-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1개 학년도라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아 해당 기간(2023. 3. 2.(목) ~ 2025. 8. 1.(금))에 사용한 수급자(학생)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이력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?
-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받은 지급수단사(카드사, 간편결제사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반드시 아래 기간에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.
※ 공모자격: 2023~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이력*이 있는 수급자(학생) 본인
* 2023. 3. 2.(목)~2025. 8. 1.(금) 사용 이력 보유 대상자 기준
한 명이 여러 개의 수기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될까요?
- 원칙상 한 명이 수기 1편을 접수해야 합니다. 1인 다수작품 접수 시,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이미 접수했는데 신청서 파일 등록을 누락했어요. / 수정해서 제출하고 싶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공모전 누리집(www.교육바우처공모전.com) 접속 후 공모전 접수>접수확인 탭에서 접수 시 입력했던 성명, 연락처, 비밀번호를 기입하면 접수 내용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.
수급자(학생)의 보호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?
-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이력이 있는 수급자(학생) 중심의 공모전이지만, 희망하실 경우 학생과 함께 수기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.
- 단, 반드시 수급자(학생) 본인 이름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※ 보호자 이름으로 제출할 경우, 심사 제외
공모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및 제출하나요?
- 공모주제는 예시일뿐, 교육급여 바우처와 관련 있는 수기라면 어떠한 주제도 가능합니다.
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도 되나요?
- 기타 우편이나 이메일,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, 공모전 누리집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작품은 응모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수기의 분량 등 제출형식을 알려주세요.
※ 제출형식(신청서 하단 참고)
가. 본문글꼴 및 크기: 휴먼명조체, 12pt, 줄간격 160%, 장평 100%, 자간 0%
용지종류 및 여백 : A4 / 왼쪽 20, 오른쪽 20, 제본 0, 위쪽 15, 아래쪽 15, 머리말 10, 꼬리말 10
나. 본문 글자 수 1,000자 이상 3,000자 이내(본문 A4 2~3매 이내에 한함(이미지첨부 별도))
다. 이미지 첨부를 희망하는 경우, 이미지 첨부란에 최대 2장까지 첨부 가능(파일 용량 5MB 이내)
라. 파일형식: 신청서 한글파일(*.hwp, *.hwpx)로 제출(공모전 전용 누리집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)
마. 파일명 :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수기 공모전(응모자이름_생년월일)
[유의사항]
- 신청 서식은 교육급여 바우처 수기 공모전 전용 누리집에서 제공한 양식으로만 작성·제출 가능
- 신청 서식 임의 수정을 금함
- 이미지 첨부 시 초상권에 침해되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
1,000자 이상 3,000자 이내의 분량이면, 글자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- 한글의 경우 ‘파일>문서정보>문서통계’에서 글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제외 기준)
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- 교육급여 바우처 수기 공모목적의 적합성, 명시된 기한 내 바우처 사용 여부, 제출형식 및 분량 준수 여부, 내용의 진실성 등입니다.
시상식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? 참여한다면 참여와 관련된 공문이 나오나요?
- 교육부 장관,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상장이 수여되는 만큼,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시상식 참여자에 한하여 확인서가 발급되며, 필요시 공문 송부도 가능합니다.
시상내역은 상품으로 되어있는데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- 시상품은 택배로 발송될 예정이며, 수상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 미부담 시 시상에서 제외됩니다.
최종수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?
-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서류
- 각종 동의서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동의서) 서명본